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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협찬고지·가상광고 규제 완화


협찬고지 허용시간·횟수 통합…가상광고 고지자막 규제 개선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환경변화에 발맞춰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한다. 매체 간 차이가 있었던 협찬고지 허용시간과 횟수를 통합하고 가상광고 고지자막 규제를 개선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에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하나로 가상광고 및 협찬고지에 대한 과도한 형식규제를 최소화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우선 협찬고지의 매체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해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돼 있는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한다. 매체간 규제차이가 있는 협찬고지 허용시간, 협찬고지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했다.

현재 중앙지상파 30초, 지역지상파 30초, 유료방송 45초로 허용하고 있는 협찬고지 시간을 텔레비전방송채널 45초로 통합했다.

행사·프로그램 예고 및 협찬고지 횟수도 현행 중앙지상파 2회, 지역지상파 3회, 유료방송 3회, 라디오 방송 4회에서 텔레비전방송채널 3회, 라디오방송채널 4회로 바꿨다.

규칙에 열거된 사항만 고지가 가능했던 협찬고지 내용은 협찬주명, 상호, 상품명 등 협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협찬고지 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방송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종료시 협찬고지 위치 지정을 삭제하되, 자막의 위치가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가상광고 고지자막 규제도 개선한다. 프로그램 시작시 가상광고 고지 규제를 단순 자막크기(1/16이상) 규제에서 1/16내외의 크기의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고지하도록 해 시청자가 가상광고 포함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그동안 과도한 형식규제가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되었는데 시청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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