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 치사) 위반 혐의로 A(26·남)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10분쯤 천안 서북구 두정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59·남)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B씨는 인근 치킨집 사장으로 직접 배달에 나섰다 변을 당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로 측정됐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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