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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추석연휴 22일까지 2주 연장


[아이뉴스24 유태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22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주도청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제주도청 ]

제주도는 지난 3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과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제주도는 12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운영한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를 포함한 거리두기 4주 연장 방침을 밝힌 데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 검출률 상황, 단계 조정 시 제주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까지 4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제주 역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만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기존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식당·카페의 경우 밤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인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 조치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할 경우 최대 6명까지 허용된다.

특히 추석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은 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 접종 완료자 4명 포함 시 최대 8명까지 허용되며,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은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결혼식은 현재 49인까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며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인 경우 되도록 방문을 자제하거나 미룰 것을 당부하고 있다.

요양병원 등의 보호시설의 경우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면회객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제주=유태희 기자(yth688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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