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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가가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나서야"


관련 부처 참여하는 '범정부 TF' 구성 고용노동부에 건의

[아이뉴스24 김종술 기자] 경기도는 열악한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청 청사 [사진=경기도청]

도에 따르면 이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와 농장주(고용주),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얽혀 있고 근로기준법, 농지법 등 각종 법령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이다. 따라서 고용주 개인의 양심이나 관할 지자체, 단일 부처에만 맡겨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불법 가설 건축물(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지만 농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작업의 특성상 실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노동자, 고용주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적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고용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 주택, 농업, 축산 등 다방면에서 정책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 실태를 조사하고, 도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전담 TF를 구성해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해 거점형’, ‘직주근접형’, ‘빈건물 활용형’ 등 총 3개 유형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발굴해 제안한 바 있다.

이밖에도 전문 상담가를 투입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과 인권 관련 현장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 및 고용주 대상 '노동법률 교육'을 신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관련부처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TF구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김종술 기자(k8805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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