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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난지원금 빗겨간 대형마트…그들도 피해자다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정부의 구시대적인 발상이 또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를 제외하는 촌극을 낳았다.

정부는 추석 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며 재난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용처는 동네마트,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에서의 사용은 불가하다.

재래시장에서 손님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재래시장에서 손님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대형마트가 제외된 이유는 단 하나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라는 탓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등에서 이뤄질 소비를 전통시장으로 유도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물론 취지는 좋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대다수가 생존 절벽에 내몰린 것이 사실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통의 패러다임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묶는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날 것이란 정부의 발상이 구시대적이라는 것이다.

실효성 또한 의문이다. KT가 지난해 1~6월 수도권 주요 전통시장 5곳(서울 망원·통인·수유시장, 수원 남문시장, 의정부 제일시장)의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방문 인구는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인 5월에 1월 대비 -3%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6월 다시 -12%선으로 하락했다.

대형마트를 대신해 전통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지 않는 다는 것이 여실히 지표로 드러난 셈이다.

더욱이 대형마트도 정부의 규제와 맞물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불안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적 악화 또한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롯데마트는 매장 수를 대폭 줄이고 창사 이래 처음 무급 휴직을 시행했으며, 홈플러스는 임원들의 월급을 줄이는 등 인건비 감축에 나서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이다.

대형마트가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고, 서민들의 일자리도 보호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형마트는 골목상권의 적이 아니다. 대기업의 점포라는 점으로 역차별 당하는 것은 이제 시정돼야 할 때이다.

정부는 포퓰리즘을 기대한 실익 없는 대형마트 규제보다는 유통업계 전체가 처한 현실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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