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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 말란 엄마 말에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 상해 입힌 30대 女


흉기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흉기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흉기를 들고 울산 어머니 집을 찾아가 소리치며 인터폰과 현관문을 내리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흉기를 휘둘러 손바닥을 다치게 해 2주간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A씨가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성장했으며 자해할 의도로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머니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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