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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곡 불법행위 무관용 처벌한다


[아이뉴스24 이근항 기자]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 청정 계곡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 홍보 이미지[사진=경기도청]

도는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기로 했다.

또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계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건설국장도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하천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이근항 기자(pdleek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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