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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회계가 부실한 아파트


[아이뉴스24 김인규 기자] 포항시 남구소재 A아파트가 회계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위반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포항시 컨설팅(감사)최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아파트는 공동주택 회계처리와 장기수선충당금 과다집행, 운영비 사용 등 회계처리를 총체적으로 부적절하게 운영했다.

포항시 남구소재 A아파트의 부적절한 공동주택관리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 항공 사진. [사진=네이버]

A아파트는 공동주택 회계처리를 하면서 두 개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해 장부마감 확인방식, 증빙서류 징구 방식, 재무제표 작성방식이 달라졌고, 분기별 지출에 대한 감사 누락, 세입․세출결산서의 분기별 작성을 누락했다.

또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때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해야 하지만, 2020년 7월 장기수선충당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외벽도장공사 건과 연계해 ㎡당 50원에서 15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을 거쳐 관련법을 위반했다.

장기수선충당금 과다집행과 가지급금 사용도 도마에 올랐다. 계획금액보다 과다한 비용은 수선방법, 수선율, 충당금 적립금액 등을 고려,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의결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A아파트는 지난해 9월 아파트 균열보수 재도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획된 공사비 7천561만원보다 4배가 많은 3억2천만원을 사용했다. 2019년 11월에는 승가기 부분수리를 진행하면서 전면교체 계획공사비 1억6천750만원 중 87%에 해당하는 1억1천183만원을 집행해 공사비를 과다 집행했다.

A아파트는 재무상태표상(2020년 12월 말) 승강기 조속기 로프 교체 등 가지급금이 2억8천163만원에 달하도록 정산하지 않았고, 당월 결산에도 세부내역을 명세하지 않은 채 총액만으로 기재해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했다.

주민운동시설인 휘트니스사용료 수입을 잡수입(관리외수익) 항목이 아닌 휘트니스충담금(부채) 계정으로 설정해 일반관리비 통장과는 별도 통장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다가 휘트니스관련 수선비 등의 지출에 사용하는 등 잡수입 운영도 부적절하게 했다.

2019년 2월 경비용역을 B사와 청소용역을 D사와 계약을 체결 하면서 입찰서에 명시된 입찰가격 보다 낮게 조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도 공공일 이전까지 포함돼 있는 등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했다.

A아파트는 또 지난해 12월 장부를 마감하면서 권리수익과 관리비용이 차이가 있는데도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확인 없이 관리사무소장 확인으로 장부를 마감했다.

이외 에도 장기수선계획 수립 위반, 시행공사 이력 정보시스템 미등록, 관리비의 항목별 산출내역 게시판 미공개, 관리규약 개정 지연과 수리 미이행이 적발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영남=김인규 기자(kig306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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