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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제한·5인 금지' 풀리나…외식업계, 거리두기 개편안에 기대감 ↑ 


개편안 3주 이행기간 거칠 예정…확진자 현행 수준 유지 시 2단계 적용

코로나19로 한산한 식당가 모습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한산한 식당가 모습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백신 효과로 인한 규제 완화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개편 이후 현행 감염 수준이 유지되면 7월 5일부터는 5인 모임 제한과 10시 영업 단축이 풀리는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이 적용되기에 외식·프랜차이즈업계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20일 발표된다. 개편안은 현행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며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사적 모임 금지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방안이 나온 건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고, 7월에는 더 많은 백신이 도입될 것으로 계획돼 있어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시설 이용 혹은 모임에 대한 자율권과 책임을 더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편안 전면 시행 이전 중간 단계로 7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이행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 상세 내용을 보면 1단계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는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 인원은 99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는 사적모임을 다시 4인까지로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목욕탕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행사·집회 인원도 49인까지로 축소된다. 4단계(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행사는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의 유행 규모가 내달까지 이어질 경우 비수도권은 1단계(인구 10만명당 확진자 1명 미만), 수도권은 2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이 각각 적용된다.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는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되고 5인으로 제한되던 모임 인원수도 8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명동의 한 폐업한 상점 모습 [사진=뉴시스]
명동의 한 폐업한 상점 모습 [사진=뉴시스]

이 때문에 수도권 외식·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모처럼 숨통의 트인다는 분위기다. 각종 영업 규제가 풀리게 될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난도 다소 해소되기 때문이다. 특히 '1년 장사의 대목'으로 꼽히는 여름철 성수기가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미 지난 8일 경남 인구 10만명 이하 군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해지됐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 첫날 의령·함안·고성·남해·하동·합천·함양·산청·거창의 번화가에서는 식당 단체 손님이 늘고 있다.

김종민 자영업자 비대위 대변인은 "그간 저녁 9시나 10시까지로 정해진 영업시간 제한이 큰 규제로 다가왔는데 이번 개편안에 2단계가 시행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2시간이 해당 분야의 영업시간으로 보면 피크타임이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업계도 정부 개편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대학에 강의 듣는 인원이 적어 대학가 프랜차이즈 피해가 큰 상황인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 손님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포차 프랜차이즈에 근무하는 직원도 "식당이 50석 규모인데 10시까지만 운영해서 한번도 다 차지 않았고 술도 많이 판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장님이 폐업까지 고려했는데 이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장사를 더 하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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