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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8인 사적모임' 전면 허용


지난해 12월 5인 이상 금지 조치 후 177일 만

[아이뉴스24 윤창훈 기자] 광주광역시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지난해말부터 적용해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완화해 업종 제한 없이 8명까지 모임을 전면 허용했다.

식당, 카페, 유흥주점을 포함,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8인 사적모임이 허용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7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4명인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이날 오전 5시부터 8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식당, 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외 체육시설(체육동호회 포함),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8명까지 예약과 동반 입장이 가능하게 됐다.

유흥시설 6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다.

하지만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최소 3주간의 영업중단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광주시는, 사적모임 8인 허용 이후 자율방역망이 무너질 경우 산발적 감염이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키로 했다.

이런 확대 조치는 우선 코로나19 지역 상황이 크게 호전되고있고 지난달 31일 이후 18일 연속 지역감염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섭 시장은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동시에 가정안에서도 반드시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윤창훈 기자(jj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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