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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파업 돌입하나


찬성률 91.4%로 통과…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내리면 파업 가능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8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조합원 대상으로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권 확보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인 대비 찬성률 91.4%, 재적 대비 찬성률 71.8%로 집계돼, 투표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중노위가 노동쟁의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위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하는 조합원의 비율이 50%를 넘게 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지난 3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을 접수한 중노위는 사안을 살펴본 뒤 노사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2월부터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회사의 교섭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달 27일 열린 제8차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인상률 6.8%와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사협의회와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회사와 임금협상에 합의한 노사협의회가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보지만, 사측은 노사협의회가 단체협상 자격을 갖췄다고 보는 셈이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선 그동안 노조의 쟁의행위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2월 한국노총 산하로 출범했으며 현재 조합원 수는 전체 직원의 10%를 웃도는 2천400여명 규모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관계자는 "임금교섭 해태를 부리며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는 회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단체 행동을 통해 노동자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회사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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