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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약 묻은 닭고기·고양이 사체 발견…"'살묘남' 처벌해달라" 청원


일명 '살묘남'을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사진=대전길고양이보호협회]
일명 '살묘남'을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사진=대전길고양이보호협회]

7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여년간 고양이를 살해해온 신탄진 살묘남(범)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전시 신탄진 일대에 10여년간 벌어지고 있는 고양이 살해 행각에 대해 국민청원한다. 이번에는 꼭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몇 년 동안이나 '살묘남'의 범행 현장 잠복이나 증거 수집 대부분이 경찰이 아닌 지역 고양이보호협회 회원과 전국 동물보호단체에 의해서만 행해졌다"면서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관할 검찰의 단순 벌금형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등의 솜방망이 처분은 '살묘남'에게 고발로 인한 학습 효과만 남겨줘 더욱 지능적으로 고양이를 살해할 장소를 찾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일명 '살묘남'을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사진=대전길고양이보호협회]
일명 '살묘남'을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사진=대전길고양이보호협회]

청원인은 최근에도 쥐약이 묻은 닭고기와 고양이 사체 등을 발견했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폐가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며 "폐가 벽 옆 쓰레기더미 위에 살포된 파란색 닭고기 조각들을 발견했다"고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찰, 검찰, 시청, 구청, 그리고 시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 이런 죄가 가볍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느냐"라며 "15년부터 지금까지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범인이) 계속 벌금형만 받으며 이런 범행을 하고 있음을 강조드렸다.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게 수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당부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청원에 동의해주길 독려하고 있으며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앞서 지난 2018년 대전에서 길 고양이 1000여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가 붙잡혔지만 현장에서 사체가 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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