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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떨결에 가입했는데…복잡한 펀드, 2일 내 철회 가능해진다


계약 시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주어져…모든 판매과정 녹취 의무화

은행 영업지점 [사진=뉴시스]
은행 영업지점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에 따라 새로운 투자자 보호제도가 오는 5월 10일과 8월 10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 및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속하게 된다.

오는 5월 10일부터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경우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청약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만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는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외에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DLF), 조건부자본증권에도 투자 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고령 투자자 기준은 기존 70세에서 65세로 강화된 것이다.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제도 정착 추이, 금융회사 준비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녹취 의무를 적용 중이다.

금융당국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숙려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기존 투자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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