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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대통령, 靑비서관· 마사회장에 감찰지시 “단호하게 조치”


전효관 문화비서관 과거 일감 몰아주기 의혹…김우남 회장 ‘폭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폭언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하라고 14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에서 제기된 전효관 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회장의 폭언 등에 대해 즉시 감찰을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 비서관이 2014~2018년 서울시 혁신기획관 근무했던 4년간 과거 자신이 설립한 회사가 51억원 규모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던 걸로 파악됐다.

이태규 의원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관련이 있는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특혜를 주었다면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이고 독직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임 서울시는 전임 시장 시절의 각종 사업이 적법절차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국마사회 노조는 김우남 마사회장이 지난 2월 취임한 이후 의원 시설 보좌관이었던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다, 규정을 이유로 어렵다고 밝힌 인사 담당자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마사회 채용규정상 기존에는 비서실장이나 운전기사 등 측근을 회장이 임의로 채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적용이 불가능해졌다.

노조는 “김 회장은 ‘새끼’ ‘임마’ ‘자식’ ‘놈’과 같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특별전형이 어렵다고 판단한 간부와 농식품부 담당공무원까지 잘라버리겠다는 폭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마사회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농식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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