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광양시청에 수사관을 파견해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시장은 본인과 자녀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배우자 소유 토지 인근에도 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정 시장은 친인척과 측근들의 자녀 등을 공무직이나 청원경찰로 채용했다는 부정채용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비상 징계를 논의하고 정 시장을 제명했다.
정 시장은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법적 책임을 질 일이 발생한다면 즉시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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