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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플랫폼, 규제는 많고 보호는 없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역차별 우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아침이 되면 카카오톡을 키고 밤사이 쌓인 메시지를 확인한다. 메시지 확인을 마치면 네이버 뉴스와 메일 차례다. 집을 나설 때는 이어폰은 필수다. 출·퇴근길 짬을 내 유튜브로 음악을 듣고 넷플릭스로 밀린 미드를 즐긴다. 눈 뜨고 잠들 때까지, 인터넷 플랫폼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됐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관련 생태계가 급격하게 커진 만큼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3월 5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피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6만9천452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구제 합의율은 58.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사례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라는 설명에 힘을 싣는 근거다. 공정위는 해당 법안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규제법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갑'으로 전제한 규제 법안이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법', 문화체육관광부의 '영상진흥기본법 전부 개정안', 과학기술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자의 사전신고제'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온라인플랫폼을 타깃으로 한 법안 마련에 열심이다.

전방위로 좁혀드는 규제 올가미에 업계 불만도 높다. 이중 규제도 말할 것도 없고,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도 있어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기업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 분쟁 해결·문서 수령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 이들이 더 많다.

넷플릭스처럼 국내 영업소가 있다면, 대리인 지정에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의 경우 국내 영업소를 갖춰 대리인 지정 대상에선 빠졌으나, 국내 법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진 않는다.

여기에 더 나가 일부는 국내 대리인 기능이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 후 1년 6개월 동안 시정조치 건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 속 소비자 보호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다. 다만 철강·조선·건설 등 기존 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전 산업 영역을 아우른다. 산업의 번성과 소비자 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규제가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란 점을 확실히 해야 할 때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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