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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도 가지가지…어민 생계용 생선 갈취하다 덜미


[아이뉴스24 우제성 기자] 해양수산 보조금 지원을 빌미로 어민들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인천시 공무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인천시 5급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청사 전경[사진=해양경찰청]

또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수협직원, 어민 등 총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옹진군 도서 지역 어민, 수협 관계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겠다”며 수산물 3천만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수한 수산물을 평소 알고 지내던 횟집으로 보내 현금으로 바꾸거나 회식비로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뇌물을 준 어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어업지도선에 단속된 어선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자신이 근무평가를 높게 준 직원이 승진하자 100여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한 뒤 승진한 직원에게 대납하게 했으며,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배달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이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인천시 및 옹진군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인천=우제성 기자(godo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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