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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살리자"…박대출, 홈쇼핑 채널 인센티브 규정 추진


코로나19로 급격한 언택트 소비패턴 전환, 비대면 환경에 취약한 영세기업 매출 타격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세기업의 경제적 타격을 줄이고자 홈쇼핑 채널 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일정한 방송기간대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당 상품을 무료로 방송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납부의무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소비패턴 중 하나가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구매라고 지목했다. 다만, 영세기업은 판매 수수료 등의 문제로 홈쇼핑 채널 진입이 어렵고, 진입을 하더라도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편성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홈쇼핑 채널 사업자도 현행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방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언택트 소비패턴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비대면 환경에 취약한 영세기업은 매출에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다"라며, "인센티브 규정이 신설되면 홈쇼핑 채널 사업자가 영세기업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세기업은 홈쇼핑PP를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홈쇼핑 채널 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납부의무가 경감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과 홈쇼핑 사업자간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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