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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절한 전 동거녀 살해 50대 항소심 형량 증가…징역 15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이승련‧엄상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라며 "B씨의 의사에 반해 재결합을 강요해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돼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사 측 양형 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원심보다 형량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부천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B씨와 동거하며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고, 지난해 4월 최종 결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별 후 B씨의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직접 작성한 편지를 건네며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B씨는 A씨의 외도를 의심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신고로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 도중 사망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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