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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 징역 34년…즉각 항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욱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 및 노인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교육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복적인 감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 초까지 1천275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받아 제작‧소지하는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문형욱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문형욱은 또 2019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n번방에 3천762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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