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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마약류 밀반입, 유통한 조직원 등 27명 검거


[아이뉴스24 유태희 기자] 제주경찰청은, 지난 해 ’20년 9월경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졸피뎀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후,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중국인 5명과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여 투약한 국내인 22명 등 총 27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 검거 후 3억 3천만원 상당의 마약류(조피클론, 졸피뎀) 등 6천972정을 압수했다.[사진=제주경찰청]

이번에 검거한 중국인들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밀반입책,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한 후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검거 후 약 3억3천만원 상당의 마약류(조피클론, 졸피뎀) 등 6천972정을 압수했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국민 생활속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 단 한 번의 호기심이나 주변의 유혹으로 마약류에 손을 대는 순간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까지 유통했다. 이에 효능이 확인되지 않는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중대한 부작용 우려가 예상되어 반드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처방"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집중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일상적인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유태희 기자(yth688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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