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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허위 사실" 안상태, 층간소음 논란 아랫집 명예훼손 고소


법무법인 리우는 "안상태 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4월 8일 아랫집 분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사진=KBS ]
법무법인 리우는 "안상태 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4월 8일 아랫집 분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사진=KBS ]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개그맨 안상태(43)가 층간소음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안상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9일 "안상태 씨의 아랫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안상태 씨 가족은 층간소음 가해자'라는 내용의 폭로성 글을 인터넷에 일방적으로 게시했다"며 "아랫집 분의 폭로성 글은 대부분 허위의 사실들로서 안상태 씨와 그 가족을 근거 없이 매도하였고, 이로써 마치 안상태 씨 가족이 악의적인 층간소음 가해자인 것처럼 만들었다. 안상태 씨뿐만 아니라, 일반인인 안상태 씨의 가족들까지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안상태 씨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서 5년이 넘게 거주했다.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아랫집으로부터 층간소음 항의를 받은 적 없고, 윗집과도 층간소음 문제를 겪은 적이 없었다. 안상태 씨 가족에게는 행복한 시간을 보낸 둘도 없이 소중한 보금자리이지만, 아랫집 분의 집요하고 대책 없는 항의 끝에 결국 안상태 씨의 가족이 현재 이사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안상태 씨와 그 가족은 그간 매우 고민이 많았고, 지금도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안상태 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4월 8일 아랫집 분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악의적 기사와 글에 안상태 씨의 가족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 모욕죄 등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상태는 지난 1월 층간소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그맨 겸 현직 감독의 가족이 계속해서 층간소음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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