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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언니 공소사실 모두 인정…5월 7일 재판 속행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재판장) 심리로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주중·야간과 주말 등 공휴일에 A양을 구미의 원룸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 사망 후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총 100만원을 수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 측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위해 가족들 탄원서를 변론서와 함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A양을 키우다 재혼 등을 이유로 수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 결과 A양의 친모는 김씨의 모친인 석모씨로 밝혀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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