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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열람 등 사례↑…개인정보위, 적극행정위원회 발족


최영진 위원장 포함 총 15인으로 구성돼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확대, 개인 안심번호 도입 등 '적극행정' 사례를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9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 위원장 자리에는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해당 위원회는 최 위원장과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1인을 포함해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사진=개인정보위]
[사진=개인정보위]

이날 첫 회의에서는 올해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심의·확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을 논의했다. 적극행정 실행 계획에는 정보 주체의 주권 강화,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등 올해 중점 관리할 적극행정 과제가 담겼다.

또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을 면제하는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3건이 선정됐다.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인 안심번호 도입, 이동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통화내역의 열람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 사례가 등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아동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 시 이름을 제외하도록 하고,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를 비공개토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설명이다. 올해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분야"라며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성과가 창출된다면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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