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낙동강 페놀오염, 태안 원유유출, 구미 불산가스 누출 등 국가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는 환경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제도를 2016년 도입했다.
환경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오염관련시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설 설치 전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다. 기업의 실수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기업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이뉴스24는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가적 차원의 안전망을 확보해 주는 환경책임보험의 구체적인 제도와 취지, 운영방식을 알아본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