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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추행' 용화여고 전 교사, 파면 불복 소송 패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형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용화여고 전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 결정을 했다.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지난 2018년 3월 SNS에서 재학 당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용화여고는 해당 논란이 커지자 성추행을 한 혐의로 A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는 A씨의 징계사유서에 구체적인 혐의가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징계를 취소했다.

용화여고는 재차 A씨의 파면을 결정했고, A씨는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지난 2019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1~2012년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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