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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가득한 집에 두달간 남매 방치한 40대 엄마 징역형…"죄질 불량"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자녀들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쓰레기가 가득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 13살 아들과 6살 딸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견 당시 남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구조된 남매는 현재 공동생활가정에서 장기 보호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방에서 일주일에서 열흘간 출장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남매를 방치했다"며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집 곳곳에 가득 쌓여 있었고 냉장고의 죽은 벌레들과 심한 얼룩이 있는 옷과 이부자리가 그동안의 생활을 짐작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들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더라도 피고인이 잘 양육할지 의문"이라며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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