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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바닥 매트’ ‘자전거’ 등 30개 제품 리콜


국표원, 724개 제품 집중 안전성 조사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안전기준을 어긴 바닥 매트, 자전거 등 30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코로나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 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

강알카리성으로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했다.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했다.

바닥 매트 3개 제품은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0.2mg/m2·h)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64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승용완구 8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1개,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5cm 이하)에 미달해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이 포함됐다.

미술공예완구 5개 제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MIT, CMIT)가 검출된 비즈공예완구 2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8배 초과한 스티커 블록 1개 등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오븐·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은 온도기준치를 각각 최대 15.2℃, 10.9℃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오븐 1개, 직류전원장치 3개 등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로 앞으로도 비대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 제품은 사업자의 리콜 조치 이행 독려, 점검강화를 통해 신속히 회수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성 기준 위반해 리콜 명령 받은 제품. [자료=국표원]
안전성 기준 위반해 리콜 명령 받은 제품. [자료=국표원]

안전성 기준 위반해 리콜 명령 받은 제품. [자료=국표원]
안전성 기준 위반해 리콜 명령 받은 제품. [자료=국표원]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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