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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나라에 수출하고 싶은데…기술규제, 뭐가 있지?”


국표원,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 시작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가마다 독특한 기술규제가 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수출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이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

수출 상위 10개국(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전기차충전기, 전기차배터리, 초음파영상진단기, 태양광 모듈,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냉장‧냉동고, LED램프, 스마트TV)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유‧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가 6일부터 시작된다. [사진=국표원]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가 6일부터 시작된다. [사진=국표원]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이용자의 참여‧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데는 규제정보 비공개 관습, 비영어권 국가의 자국어 사용 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TBT 극복을 위해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들이 자체 해결보다는 외부 지원받고 있다. 일부 기업은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표원은 새롭게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문을 KnowTBT 포털을 활용해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해 왔다.

수출기업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의 종류, 인증획득 절차, 시험‧인증기관, 제품 시험방법 등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기술규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표원은 현행 인증제도, 현지 시험‧인증기관명, 세부 기술기준은 물론 관련 기술규제의 제‧개정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http://KnowTBT.kr)’을 구축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기술규제맵’으로 TBT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에 TBT 정보 갈증을 해소해주는 우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수출 상위 10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시작으로 앞으로 수출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큰 신남방‧신북방과 남미 지역 국가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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