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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EU 사업 청사진 그리는 기업들…최신 가이드 마련돼야"


 [사진=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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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국내 콘텐츠, 미디어 등 기업 입장에서 유럽(EU) 시장은 '블루오션'이다. EU GDPR 적정성 결정을 최종 통과하면 현지 기업과 협업, 제휴 등 형태의 사업들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관련 규정 위반을 걱정해 현지에 추가 설치해야 했던 인프라가 필요없게 되면서 비용 부담도 낮아진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CSP) 상품기획 담당자

"그동안 GDPR로 인해 EU 현지에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 유럽 게이머들을 위한 서비스를 본격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국외 이전이 쉬워져 유럽 대상 서비스들이 다양화될 수 있다. GDPR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대형 게임사 개인정보정책팀 관계자

지난달 30일 우리나라가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첫 관문을 통과하자 IT업계 실무자들이 나타낸 기대감이다. 이르면 올 상반기 적정성 결정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체들은 벌써부터 사업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거쳐 한국이 적정성 결정 절차의 8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2018년 GDPR 시행 이후 일본에 이어 사실상 두 번째로 승인 받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도 EU와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해 총 53회에 걸친 대면·비대면 회의를 진행한 결과다.

이를 통해 네이버, SK텔레콤 등 EU 시장에 진입한 국내 기업들은 보다 쉽게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 분석할 수 있게 됐다. 그들에게 신규 사업 기회, 영업 활동 강화 등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EU 민간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도 국내서 처리 가능하다.

앞으로 기업 실무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GDPR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CSP 상품기획 담당자는 "제대로된 GDPR 한글 번역본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파트너사, 고객사가 해석하는 GDPR 내용에 차이가 있어 EU 사업상 혼란을 빚은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 입장에서 GDPR을 정확히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알려주는 최신 가이드가 필요하다"며 "GDPR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홈페이지를 통해 GDPR 번역본이 공개돼 있으나 수정, 업데이트돼야 할 부분은 있다"면서 "개인정보위 예산으로 KISA를 통해 매해 기업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KISA 'GDPR 대응지원 센터' 사이트에서 작년에 발간된 GDPR 관련 상담사례집, 가이드북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버전은 아직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GDPR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많아질 것을 감안해 관련 자료를 추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GDPR 관련 기업지원 활동에 대한 홍보가 다소 부족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U GDPR 최종 결정이 올 상반기 안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기업들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 등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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