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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미공개 정보 투기의혹 경기도 전 간부 구속영장 신청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 담당 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매입한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A씨는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 담당 팀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을 통해 원삼면 독성리 4필지를 5억원에 매입했다.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시기였던 탓에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A씨가 공무상 획득한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틀 뒤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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