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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보험료 부담 줄어든다…가입조회 시스템 확대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 추가 출시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예시 이미지 [사진=금융위원회]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예시 이미지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에 참여하는 대리운전업체가 확대되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기존 대리운전보험보다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도 추가로 출시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리운전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을 개시했다. 이후 더 많은 대리운전기사들이 가입조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과 연결된 대리 콜배정 업체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현재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대리운전업체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보험을 가입한 대리기사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대리업체는 조회시스템에서 대리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한다.

기존에는 콜마너만 가입조회 시스템에 연결돼 있어 콜마너를 사용하는 대리운전업체만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었다. 이제는 로지와 아이콘 등 2개 업체와도 전산연결이 완료돼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가 조회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기사들이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일 없이 대리콜 배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오는 6일부터는 온라인 개인보험이 추가로 출시된다. 지난 1월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이 출시됐지만 1개 보험사에서만 이를 취급하고, 대리운전 콜배정 업체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콜배정 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보험사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확대를 통해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분들이 단체보험에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이 추가로 출시되고 가입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보험상품 간 보험료 비교를 통해 보다 저렴한 상품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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