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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팔 잡아당기며 조사 '방해'…공정위, 애플코리아 고발


현장 조사에서 네트워크 차단·관련 자료 미제출…과태료 3억원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1월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조사를 방해한 애플과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서민지 기자]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1월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조사를 방해한 애플과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서민지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막는 등 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애플)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1월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조사를 방해한 애플과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애플의 2016년 1차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11월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애플의 한 임원은 보안요원, 대외협력팀 직원과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30여 분간 현장 진입을 저지, 지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애플이 네트워크 차단으로 전산자료 접근을 거부하고 자료를 미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네트워크 차단·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애플의 경영 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 공문', '전산자료 및 비전산자료 보전 요청서'를 제시, 교부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애플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이 단절됐고, 조사공무원이 이에 대한 원인 확인과 복구를 요청했지만 애플은 조사 기간(2016년 6월 16일~6월 24일)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AMFT(애플 마케팅 펀드 트래커)', '미팅룸' 등에 접속할 수 없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애플은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상 프로그램의 유무, 네트워크가 단절된 시각 및 원인, 네트워크 담당자의 이름·연락처 등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2016년 7월, 2017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독촉했음에도 애플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은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라며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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