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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29일 6시부터 신청 가능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2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 버팀목자금에 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 유형을 7개로 세분화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으며,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올해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년 매출이 19년 대비 증가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의 세부 목록은 3월 29일 오후에 공고될 예정이다.

버팀목플러스 [중기부]
버팀목플러스 [중기부]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과 지급은 3월 29일 부터 시작된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06시부터 할 수 있다.

29일과 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29일 홀수, 30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고, 31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최초 3일간은 1일 3회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18시까지 신청 → 20시부터 지급, 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버팀목자금플러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29일 오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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