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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원 추경 확정…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지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 공동취재사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 공동취재사진]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14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을 위해 7조3천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천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천억원,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대책에 4조2천억원이 배정됐다.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85만개에 피해수준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원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은 300만원, 공연업 등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을 포함하고 매출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해 기존 대책 대비 105만개 기업이 추가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방역조치 대상 115만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30%(집합제한)에서 50%(집합금지)까지 감면하고, 경영위기 버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1천250억원으로 늘렸으며, 농어가에도 1천823억원의 경영 바우처를 지원한다.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 50만원,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에 70만원씩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명에게 50만원, 지자체 관리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씩의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에게 250만원씩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대면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는 방역을 위한 마스크 80매를 지원한다.

방역대책을 위해서는 7천900만명분 백신의 구매·확보를 위해 2조3천억원을 배정하고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인프라·시행비 지원에 4천억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7천억원을 지원하고, 감염병전담병원에 근무하는 코로나치료 의료인력 2만명에 하루 4만원씩의 감염관리수가를 6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추경사업이 3월중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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