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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문·신일, 자사고 취소 소송 승소…조희연 "적법 행정처분 부정 당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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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이날 "자사고도 서울시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교육에 열중해야 하는 학교"라며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도 열심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했다"며 지적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속·한대부속 등 8개 자사고에 운영 성과평가 판단기준(70점)을 넘지 못했다며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이들 자사고들은 취소 처분 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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