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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이를 바닥에 던져…20대 아빠 징역 3년


대전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백승준 판사)는 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사진=픽사베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백승준 판사)는 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사진=픽사베이]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아이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백승준 판사)는 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자녀를 바닥에 던져 상해를 입혔음에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양(17)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양이 안고 있던 아기를 빼앗아 방바닥 매트 위에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9일 비슷한 이유로 "도움이 안 된다"며 아기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양쪽 정강이뼈, 왼쪽 갈비뼈, 두개골 등 골절이 의심되는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밖에 A씨가 2019년 서울의 한 PC방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고, 유죄로 인정됐다.

조경이 기자 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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