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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은행원의 기지'...수천만원 보이스피싱 사기 막았다


"대환대출로 전환해주겠다" 속여 현금 인출 시도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 은행원의 판단으로 수천만원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충남 천안시 농협은행 성정동 지점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쯤 60대 남성고객이 해당 지점 자동화기기에서 6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데 이어 4천만원 추가 인출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고객이 고액의 현금인출을 하려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이 지점 강연숙 팀장(여·47)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현금을 인출하려는 이유를 물었다.

강 팀장과의 장시간 상담 끝에 고객은 "타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액을 싼 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했고 현금으로 찾아오면 대환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해서 농협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실토했다.

[사진=아이뉴스DB]

강 팀장은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확인해 본 결과 고객의 휴대폰에 악성 어플이 설치 돼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안내한 뒤 바로 경찰서에 연락해 사기피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강 팀장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의 통장 지급정지 및 비밀번호 변경하고 가까운 통신사 서비스센터 방문해 휴대전화 악성앱 설치 건을 초기화 할 것을 안내했다.

강 팀장은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이 금융사기범들에 의해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평소 금융사기 유형 및 사례와 창구응대 요령에 대한 교육을 통해 즉시 금융 사기임을 인식하고 대처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천안=이숙종기자 dltnrwh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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