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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다음달 18일로 연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출석…우리銀 제재심 길어져 진옥동 신한은행장 출석 못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금융]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대규모 환대 중단 사태가 불거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심의가 연기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25일 오후 2시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부문 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제재 수위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18일에 이어서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다음달 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우리은행의 제재심이 오후 10시30분까지 8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신한은행의 차례까지 가지 못했다. 이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일찌감치 출석했고, 오후 6시30분~7시30분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오지 않았다.

제재심에는 제재 대상자인 손 회장 등 우리은행 관계자들은 금감원 검사국과 동시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대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금감원 건물 내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이뤄졌다.

은행의 경영진들이 직접 제재심에 출석한 이유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할 당시 우리은행장을 맡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 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은 경영진들은 임기 만료 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될 수 있어 향후 연임 등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두 은행이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했고,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고 보고 있어 회사측은 이에 대한 소명에 적극 나섰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한은행도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중징계가 예고됐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신한은행은 내부 통제 기준의 마련은 지침일 뿐이지,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제재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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