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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자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진옥동 신한은행장 강력 징계해야"


금감원의 제재심 맞춰 강력 규탄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

지난해 11월 라임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해 11월 라임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자 시민단체와 투자자들이 은행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등 중징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투자자에 대한 금감원의 부당한 분쟁조정을 규탄하면서 두 은행 경영진에 대한 금감원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은 금감원에서는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심이 개최됐다. 사전에 중징계 통보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금감원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투자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여, 두 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최근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에게 사전에 중징계를 통보한 것과 달리 제재심에서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로 경감했다. 이는 기업은행이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투자자들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피해자 구제 노력 등을 인정받아 은행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낮춰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두 은행이 피해 구제 노력을 했다고 피력하고 있지만, 그간 라임사태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조건부 선지급안을 제시하고 배임 핑계를 대며 사적화해나 배상을 미루는 등 후안무치한 책임 회피 행태를 고려하면 사태에 대한 책임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이 은행들의 피해 구제 노력을 이유로 들어 징계 수위를 경감시키는 등 두 은행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며 "재발 방지에 의지가 있다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두 은행을 강력하게 징계해 금융권에 경각심을 줘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펀드 판매를 강행하고 판매사가 조직적으로 고객들을 속여 상품을 판매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인만큼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라임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펀드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라임펀드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수수료 수익을 위해 적극 판매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밝혀진 우리은행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펀드 내 부실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불가하다, 최대 3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시 우리은행은 "예약된 물량은 다 팔고 끝내자"라며 판매를 강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또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배상비율을 기대보다 낮게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분조위는 지난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을 각각 55%, 50%로 결정했다. 이는 KB증권의 기본 배상배율 60%보다 못한 수준으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배상비율과 같은 수준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배상비율 결정은 우리은행의 잘못에 비해 너무 가벼운 책임"이라며 "심지어 우리은행이 부실을 인지하고도 상품을 판매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금감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은행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금감원의 부당한 분쟁조정 결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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