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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희롱 혐의 공무원 퇴출


[아이뉴스24 박문혁 기자]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온라인에 게시해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A씨는 일간 베스트(일베)에서 미성년자 성희롱, 장애인 비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인사위는 A 씨가 공개 사이트에 여성 및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켜공직 자격이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아닌 임용후보자로서 이번 경기도 인사위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되며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A씨의 합격자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 조사를 진행해 왔다.

또 이달 초 A 씨의 임용후보자 자격 심의 를 위해 인사위에 안건을 상정했고 A 씨 방어권 보장위해 인사위 참석을 허가 했으며, 관련 진술 청취 과정 등을 거쳤다고 말했다.

도는 인사위 결정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사전에 통지받은 A 씨가 소명을 원하면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경기도청 전경[출처=사진=경기도]
박문혁기자 mina677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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