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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에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34만명 동의에 청와대 답변 나서…기자단 폐쇄적 운영·피의사실 공표 등 폐해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병폐의 고리’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26일 발표한 답변에서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답변을 맡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어 피의사실 공표 주장 청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고 전제하고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이 34만명의 동의를 얻게 되자 청와대가 답변에 나섰다. [청와대]
검찰기자단 해체 청원이 34만명의 동의를 얻게 되자 청와대가 답변에 나섰다. [청와대]

이날 답변은 검찰기자단을 ‘병폐의 고리’라 지적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뒤에서 특권을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기자단이 있다면서 검찰기자단의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34만 3,622명이 동의하자 나온 것이다.

청원은 이어 검찰기자단은 폐쇄적 운영을 통해 특권을 공고히 유지하면서 검찰기자단 등록 시 기존 출입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 미등록 시 기자실 이용 및 브리핑장 출입 불가, 보도자료 수신 불가한 점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또 폐쇄성이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고, 검찰이 흘려준 말 한마디가 온 신문과 뉴스에 도배돼 순식간에 거짓도 사실이 되어 버린다며 기자단 해체를 요구했다.

강 센터장은 답변에서 “먼저 기자단은 정부기관 등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전제하고 “청와대와 국회, 주요 부처 등에 기자단이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취재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자료·기자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엠바고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청원인께서 언급한 검찰기자단의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검찰기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 기사를 보도해야 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기존 기자단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만 기자단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6일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6일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강 센터장은 또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공소를 유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등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 청원인께서는 이 과정에서 검찰기자단이 검찰을 감시·견제하기보다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며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언론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으로, 형법 12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나 피의사실 공표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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