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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등 범여권 107명 사법농단 판사탄핵 촉구


'박근혜 7시간' 日 기자 재판개입, 법원 탄핵필요성 인정에도 국회 '미적'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00여명이 영승태 전 대법관 재임 당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탄희 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을 제안했다. 이들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로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 의원들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이들과 같은 재판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국회가 그간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 사이 이들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달이면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날 공개된 제안서에는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의원 107명의 서명이 담겼다. 헌법상 국회는 법관에 대해서도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재적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탄희 의원은 "각 정당별로 의사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경우 96명의 의원이 제안에 참여했고 당 차원의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성근 판사의 경우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을 거론한 칼럼으로 기소된 일본 언론인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임성근 판사는 지난해 1심에서 직권남용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동근 판사의 경우 임성근 판사의 당시 사건 관련 지시를 이행해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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