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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중국판 넷플릭스 '아이치이' 국내 진출 '시동'


판권확보·광고대행·마케팅 매니저 채용 등 공략 속도…국내선 OTT 규제 강화

현재까지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을 정도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전통적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콘텐츠를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류를 이끈 K-콘텐츠와 더불어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K-OTT 육성에 전념하고 있다. [OTT온에어]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OTT 산업 소식을 한 곳에 모아 전달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이치이 국제판 화면 [사진=아이치이]
아이치이 국제판 화면 [사진=아이치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상륙 소식과 함께 중국판 '넷플릭스'라 불리는 아이치이도 국내 시장을 넘보고 있다.

아이치이는 국제판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로, 최근 국내 법무법인 선임, 한국 마케팅 매니저 채용 등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이치이는 국내 광고대행사 계약, 한국 마케팅 매니저 고용, 법무법인 선임 등으로 국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이치이는 중국 최초로 유료회원 1억명을 돌파한 영상 서비스 플랫폼이다. 예능, 드라마, 연예 프로그램의 종합 편성을 비롯해 치파숴(렛츠토크), 쇼미더머니 등 같은 인기 IP의 제작, 방영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치이는 중국용과 별도로 국제판 OTT를 출시한 상태로, 현재 한국에서는 국제판을 통해 한국어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아이치이가 국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된다.

회사는 지난해 약 50편의 한국 콘텐츠 판권을 사들인 데 이어, 최근엔 국내 콘텐츠 제작사인 에이스토리의 드라마 '지리산' 판권도 구매했다. 게다가 첫 한국 오리지널 작품으로 '간 떨어지는 동거'도 확정한 상태다.

한국 마케팅을 강화하는 모습도 포착된다. 회사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아이치이 코리아' 개정을 개설한데 이어 이달 초 '링크드인'을 통해 한국 마케팅 담당자 채용 공고도 냈다.

아이치이 한국 마케팅 담당자 업무로는 ▲한국 시장에서의 브랜딩, 온·오프라인 마케팅 기획과 실행 ▲다양한 채널을 통한 잠재 사용자 발굴과 신규 가입자 획득 ▲ 성장률 모니터링 ▲행사, IP 개발 등 다양한 통합 마케팅 계획 수립 등이다.

또 아이치이는 지난해 모바일 광고업체 퓨처스트림네트웍스 자회사 '카울리 오블리스'와 계약을 통해 아이치이 플랫폼 내 광고를 원하는 한국 업체들의 대행 권한을 맡겼다.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아이치이의 한국 자회사 설립과 본격적인 서비스 진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이치이는 법무법인 화우에 국내 법률 자문을 맡긴 상태다.

화우 측은 "아이치이의 국내 콘텐츠 진출 시에 따른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아이치이 국내 지사 설립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OTT 규제논의 본격화…토종 OTT 기로

반면 국내 OTT 시장은 올해부터 각종 기금 징수·규제가 시작될 전망이다.

당장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 징수 대상을 OTT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재원과 용도가 유사한 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간 통합을 통해 기금 운용의 신축성‧효율성 제고할 방침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차원에서, 방송을 통해서 수익을 버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방발기금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며 "현재 정해진 바는 없으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방발기금을 좀 더 많이 만들어 공익적 프로그램과 중소방송업체 등 지원할 여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TT 이용자 보호책임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오는 5월 OTT, 라이브커머스 등 이용 규모와 민원이 증가하는 신규 분야를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OTT에 영화발전기금을 징수하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해 김영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된 동영상 콘텐츠의 이용자에게도 대통령령에 따른 부과금을 징수하고, 사업자에게 부과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

해당 법안 발의 배경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카19)으로 인해 최근 극장을 통한 영화 배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인 OTT를 통해 영화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과금 부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현재 OTT 사업자들은 빚을 내서 콘텐츠 제작 투자를 하는 상황인데 정부와 국회는 증가하는 가입자 수만 보고 엄청난 호황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제로 기금을 부과하면 OTT 서비스의 콘텐츠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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