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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H형강 덤핑방지관세 부과…국내 기업 피해 줄어들어


산업부, 무역위원회 개최해 결정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약속이 연장된다.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도 연장된다.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일 제40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요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 약속 종료재심사를 한 결과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H형강은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된다. 2019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2조2000억 원(약 280만 톤) 정도이다. 가격약속제도는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2015년 7월부터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와 시행 중인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사에 대해서는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2020년 4월 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판정을 통해 가격 약속과 덤핑방지관세조치가 연장될 경우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가 요청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를 한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했다.

코닥, 화광, 보시카 등의 중국 공급자에 대해서는 10.32%, 이들을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하여는 8.78%의 반덤핑관세를 앞으로 5년 동안 부과해 줄 것을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화학섬유협회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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