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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조국 부부는 인권보호의 대상이 되는 '선택적 검찰개혁'"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사진=정소희 기자]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사진=정소희 기자]

21일 김근식 교수는 "故이재수 '세월호 사찰' 의혹 무혐의…유승민 '정의 세웠다'"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와 함께 "늦게라도 무혐의로 억울함을 벗게 되어 다행입니다만, 다시한번 저들의 거짓 검찰개혁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라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모욕감을 준 검찰"이라며 "평생 의롭고 꼿꼿한 군인으로 살아온 장군을 적폐 범죄자로 조롱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무사 불법사찰 운운하며 이사령관을 수갑채워 모욕했던 저들이고 보면, 판사사찰로도 저들은 윤석열을 수갑채워 영장심사에 끌어내고 싶었을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정치적인 검찰을 고쳐나가는 게 검찰개혁이어야 합니다"라며 "적폐 수사에는 저들이 그리 외쳐대던 피의자 인권 보호는 적용조차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적폐 수사가 끝나자 조국이 외쳐대던 피의자 인권보호는 고작 정경심에게 첫 적용되었고 입시비리의 파렴치범은 비공개 특혜 소환되고 피의사실공표도 금지되었습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은 병행했어야 합니다. 적폐수사에도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자 했다면 이재수 사령관의 억울한 죽음은 없었을 겁니다"라고 했다.

"적폐 세력은 인권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조국 부부는 인권보호의 대상이 되는 '선택적 검찰개혁'"이라며 "그게 바로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민낯입니다. 삼가 이재수 사령관의 명복을 기원합니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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