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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개통 2만3천건 돌파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2년간 성과 공유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본격 개시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개통 건수가 2만3천건을 돌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특례 지정기업의 주요 성과를 20일 발표했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다양한 기업들의 신기술이 낡은 규제 틀에 갇혀 사장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편을 지원하고, 시장 진출문을 열어주는 제도다.

2019년 1월 17일 시행 이후 임시허가 41건, 실증특례 49건의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앱미터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자율주행 순찰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신기술·서비스 44건이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 46건도 출시를 준비 중이다.

스테이지파이브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구성 화면 [사진=스테이지파이브]
스테이지파이브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구성 화면 [사진=스테이지파이브]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간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성과로 특례 지정기업 누적 매출액이 2019년 57억원에서 200억원 증가한 257억원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총 714명이 신규 채용됐고 총 192억원의 기업 자체 투자, 총 468억원의 외부 투자 유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테이지파이브와 KT가 선보인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는 지난해 사업 개시 이후 이동통신 개통 건수가 2만3천건을 돌파했고 이동통신 3사가 출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용자가 209만명에 육박한다.

또 KT·카카오페이·네이버가 제공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51개 기관에서 221종, 50백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발송해 2019년 대비 발송 규모가 약 318% 증가했다.

아울러 KM솔루션, VCNC 등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을 통해 214명에게 임시택시 운전 자격을 부여했고, 코액터스는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8명을 운전기사로 채용해 모빌리티 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복과 도약의 한해인 2021년에도 취약계층 및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포용성을 더욱 높이는 노력과 함께 디지털 뉴딜을 통한 혁신을 지원하고, 산업 전분야에 규제혁신을 가속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를 통해 ▲에비드넷이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득했고 ▲코나아이도 'GPS 기반 앱미터기' 사업 시작이 가능해졌다.

또 ▲NHN페이코 등은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받았고 ▲레인포컴퍼니는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구독 및 플랫폼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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