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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불량품 팔고 잠적…작년 피해사례만 4천건


한국소비자원 "SNS 거래 관련 플랫폼 책임규정 도입 시급"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 A씨는 지난해 5월 네이버 블로그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공동 구매했다. 그러나 배송된 운동화는 사진과 달리 봉제가 불량했다. A씨는 정품 여부가 의심돼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공동구매를 이유로 거부했다.

#. B씨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메신저 상단의 광고창을 통해 3만3천원짜리 코트를 구입했지만 2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됐다. A가 환급을 요구자가 판매자는 채팅창을 폐쇄,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1~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총 3천960건의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 접수됐다고 17일 발표했다. SNS 플랫폼엔 네이버카페·블로그, 카카오스토리·카카오톡채널·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이 포함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 중에선 '배송지연·미배송'이 59.9%(2천372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다음으로 ▲계약해제·청약철회 거부 19.5%(775건) ▲품질 불량·미흡 7.0%(278건) ▲폐업·연락두절 5.8%(229건) 순이었다.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2천745건을 분석한 결과, 10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 관련 불만·피해가 61.4%를 차지했다. 5만원 미만은 41.2%(1천132건)로, 가장 많은 불만·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5만원~10만원'은 20.2%(554건), '10만원~20만원'은 18.6%(510건)를 기록했다.

일부 판매자는 2~6개의 쇼핑몰 상호를 사용하며 여러 SNS 플랫폼에 광고를 노출시켜 소비자를 유인했으며, 카카오톡이나 댓글로 거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사업자 정보나 판매자 연락처 등을 알 수 없어 불만·피해 발생 시 대처하기가 어렵다.

소비자원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로 분류고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용자가 복잡한 경로로 거래를 하는 SNS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외 사업자는 법상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 및 역할에 따른 책임규정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등 자율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플랫폼의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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