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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임용고시생, 확진자 2차 시험 응시 보장 요구 헌법소원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이 치러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임용시험 참석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이 치러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임용시험 참석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용고시생들을 대리하는 이희범 변호사는 이날 확진자 응시 금지 등 공고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시험에 앞서 교육당국이 공고에 확진자 응시불가를 명시했고 시험기간 중 어느 때라도 확진판정을 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설명을 붙였다"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근거로 임용시험 역시 확진자 응시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다고 공고하자 수험생들은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재는 지난 5일 변호사 시험 공고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금지,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 제한,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 이송에 대한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결정 전까지 정지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변호사시험은 되고 임용시험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헌재 결정에 근거해 확진자 응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확진자 응시 가능과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헌재의 인용결정이 나오고 준비하면 늦는다"고 촉구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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