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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 사건, 진상조사하라"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4일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3일 발생한 A씨 변사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A씨 실종을 알지 못했다가 사망 이후에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내부 보고 체계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저녁 A씨가 실종된 뒤 3일 오전 9시 30분쯤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실종 사실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그러나 반부패부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서 윤 총장은 3일 밤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보도된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옵티머스의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 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를 대신 납부한 사건이 불거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였다.

A씨는 변호인 참여 하에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종적을 감췄고, 전날 오후 9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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